여의주 법률사무소 · 이혼·가사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주장과 사실을 나누어 보세요.
갑자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이 도착했거나,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당황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 상담 예약상간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통상 상간소송이라고 부르는 청구는 제3자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분쟁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규정합니다.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소장에 적힌 금액을 곧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검토해 책임 자체를 다툴지, 금액이나 합의 조건을 다툴지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의 경위와 당시 인식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 정리하세요. 상대방에게 들은 말과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가 다른 부분도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메시지 일부가 제출됐다면 앞뒤 대화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잘라내기보다 보유한 원본을 보관하고, 다툼이 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습니다.
합의도 금액과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뒤에는 전면적으로 다투는 방법과 합의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적절한지는 소장의 내용, 증거,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 분쟁 종결의 범위, 추가 의무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의주 변호사와 현재 자료를 검토한 뒤 답변과 협의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소장·내용증명·합의 제안서 등 받은 문서
- 상대방을 알게 된 시기와 관계 경위
- 혼인 여부에 관해 나눈 대화와 관련 자료
- 이미 보낸 답변, 지급한 금액, 작성한 문서가 있다면 그 내역
준비된 자료부터 가지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